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감액·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적용 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경우 60세 이후 월 42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10∼50% 감액한 연금을 지급했다. 또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 월소득이 42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자영업자 구분 없이 월소득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만2,000여 명이 추가로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하던 연체금 가산 기준을 완화했다. 최초 3% 가산 후 1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해 체납자의 부담을 줄였다.
조기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장은 “민원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상위법인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 개정 내용과 크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 위주로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조기원(02-2110-639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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