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사람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사람 중 내년도에 졸업할 사람 ▷내년도에 입영을 희망한 재학생 신청자 등이다.
다만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이라도 내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편입)하는 경우 이미 결정된 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가 취소되고 졸업시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된다. 따라서 내년도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이미 결정된 입영 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내년 3월31일까지 ‘재학입영연기보류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인별 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는 병무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있는‘실시간 공개’의‘입영일자/부대조회’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병무민원 대표전화 1588-9090을 연결해 확인할 수 있다.
[RIGHT]문의: 병무청 징집과 김윤만(042-481-273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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