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위원회는 앞으로 개방 이사의 추천과 선임 방법,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투명한 사학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의 규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 부총리는 “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1차 회의에는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에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방형 이사 도입으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1990년에 개정된 법률은 친족 이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족벌운영의 폐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된 「사학법」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진 7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개방 이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사장·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아들·며느리)의 교장 및 학장 임명을 금지했고, 친인척 출신 이사를 전체의 4분의 1로 제한했다. 또 횡령·뇌물수수·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이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 「사립학교법」을 두고 사학재단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교를 전교조에 넘겨주는 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그동안 이뤄졌던 족벌운영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지난해 12월28일 위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개방 이사에 관한 선임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 및 정관에 위임하도록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사학법」 개정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립학교법시행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RIGHT]문의: 교육부 사학법시행대책상황실 김보엽(02-2100-6317~8)[/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