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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사건 처리 과정 문자메시지 통보

경찰청, 누구나 비용 없이 이용 가능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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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 1월1일부터 경찰에서 조사 중인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전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 사건 접수번호와 피의자 검거 사실, 타 경찰서로 사건 이송 여부, 검찰 송치 일자와 사건 종결 사유 등이다.

이 서비스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할 때 담당자나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기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은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문자메시지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서류작업 감소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와 수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IGHT]문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02-313-075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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