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신고기간 내에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www.4insure.or.kr) 신고도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도 접수할 수 있다. 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표준 소득 월액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을 통해 8만7,000여 업체(근로자 18만8,000명)가, 2단계에서는 9만9,000여 업체(22만1,000명)가 가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 오두석(02-2110-6398)[/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