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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새 법령 수첩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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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분야]
♣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 제7731호, 2005년 12월23일 공포, 2006년 3월24일 시행)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행형상의 인권 개선과 비교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간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업·무역·공업 분야]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743호, 2005년 12월23일 공포, 2006년 3월24일 시행)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을 상향조정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등 구조 고도화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구조 고도화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738호, 2005년 12월23일 공포, 2007년 1월1일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 수급대상을 확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7739호, 2005년 12월23일 공포, 2006년 3월24일 시행)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소득 상실,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정했다.

[환경 분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172호, 2005년 12월9일 공포, 2006년 1월1일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광주·대전·울산 등 3개 광역시와 용인·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의 6개 시로 정하고 지역별로 시행하도록 했다. 광역시 및 용인시는 2006년 1월1일부터, 그 밖의 도시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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