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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여권 신청, 간이접수제 실시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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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외교통상부는 신여권 접수와 발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로 간이접수제를 실시한다.

간이접수제란 기존 서류 신청과 사진 스캐닝 등 전산작업까지 마쳐야 접수증을 발급해주던 방식에서 서류 신청만으로 접수증을 발급하고 전산작업은 사후 처리해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방식.

새로 도입된 전사식 여권 발급제는 장비의 오작동과 얼굴 사진이나 본인 서명 확인 등 까다로워진 접수 절차로 기존 방식보다 작업시간이 2배 이상 길어져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손치근 외교통상부 여권과 행정계장은 “신여권 발급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권발급 신청자가 가장 많은 방학기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우선 여권 접수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 외에도 여권 대행기관이 없는 서울 인근지역에 대행기관을 3∼4곳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혹시 필요할 때 여권발급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괜한 불안감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쓸 여권이 아닌데도 신청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또한 여권발급 대행기관별로 접수 장비 및 발급 장비 보유대수를 종합 산정한 ‘최소 접수할당제’를 실시해 하루 동안 이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신청접수에서 발급까지 모두 총괄하는 시스템을 개편해 우체국이나 은행 같은 수많은 말단 기관이 여권접수를 받고 하나의 중앙기관이 발급을 맡는 ‘여권발급집중제’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RIGHT]문의_각 지자체 여권과[/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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