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작전환경 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108개 군사시설보호구역 6522만9000평을 해제하고, 623만1000평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 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이다.
통제구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강화, 동두천, 화천 등 31개 지역 623만1000평이다. 해제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해제면적의 54%에 해당하는 3566만 평이며 이어 강원도 1283만 평, 서울 981만 평 순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6억4000만여 평에 이르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5억8000만여 평(국토의 5.2%)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대책 측면보다 국민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된 것인 만큼 전체적인 지가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보호구역 범위를 축소하고 행위규제 완화, 패해보상제도 등을 신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IGHT]문의_국방부 합참 군사시설보호과(02-748-336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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