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한 정액요금제는 있었다. 하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지체장애인용 요금제는 가입 당시 통화료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의 통화료를 초과할 경우 발신은 안 되고 수신통화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제·조절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신지체장애인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면 정신지체장애인 본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폐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SKT와 KTF는 1만6000원과 2만2000원 두 종류 요금제를, LGT는 1만7000원과 2만3000원 두 종류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액제 적용시에도 현재 장애인들이 적용받는 가입비 면제, 35%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1만60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실제 지불하게 되는 요금은 1만400원이 된다.
월 1회에 한해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SKT 2만원, KTF 1만5000원, LGT 2만5000원). 정신지체장애인 요금제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에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표기되어 있는 자로서 가입시 해당 등록증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2005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장애인은 약 13만4392명으로 정보통신부는 약 10만6000명이 정신지체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홍성완(02-750-1354)[/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