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대출에는 지난 정규대출 신청기간에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기 등록금 납부 학생도 가능)이나, 2월 중 합격한 대학 및 전문대학 신입생과 3월 중에 등록하는 복학생, 편입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추가대출부터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유의자 중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전까지 연체금을 상환해 신용유의정보 삭제가 가능한 학생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학생은 재학 중 무이자(이공계) 또는 2%의 저금리(비이공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자 선정시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 퇴소 학생 등에 우선적으로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대출은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거래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이미 납입한 등록금액만큼 대출을 받게 된다.
[RIGHT]문의_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정책팀 김정호(02-2100-647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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