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정통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한 체험담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청각 언어장애인이 주위의 도움 없이도 비장애인과 전화통화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 센터’를 열고 지난 2월 1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문자나 수화로 센터에 있는 중계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중계사는 통화상대방에게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민원업무, 쇼핑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0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 간 시험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구직·업무처리·쇼핑·친구 및 가족과 통화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인원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화와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GHT]문의_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술팀 (02)3660-2571[/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