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무등록자의 직업소개, 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연소자의 풍속영업소 불법소개 등 5대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3월부터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직업소개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직업소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는 등 업계 자율정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후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직업소개 등을 하거나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근로조건 등이 구직자가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 허위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인터넷·직업정보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3월부터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와 노동부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고창구 운영에 대한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RIGHT]문의_노동부 청년고용팀 (02)2110-7076~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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