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동에 사는 김모(65)씨는 지난 3월 6일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859-6235, (02)857-0931∼2”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가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하자 국세청 징세과 직원이라면서 “환급금 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 계좌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김씨가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자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한다”며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환급금이 입금되기는커녕 오히려 김씨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450만 원이 이체됐다.
국세청 심달훈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주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RIGHT]문의_국세청 징세과 (02)397-1522~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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