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6호>불법스팸 발송자 “꼼짝마!”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 제한 조치

2006.03.20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더이상 네티즌들은 스팸메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48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내용으로 한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최근 관련 사업자·이용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 관련 법령과 스팸 방지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월 중 확정,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 역시 처벌토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해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 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의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02)750-1283[/RIGHT]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5:1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NEW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하락 1
  4.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5.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단계상승 2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