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48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내용으로 한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최근 관련 사업자·이용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 관련 법령과 스팸 방지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월 중 확정,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 역시 처벌토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해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 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의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02)750-128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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