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 하나 매년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인원은 90여 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 내지 제도 개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2주간 집합교육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은 현실적으로 사업장 부담이 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개선된 교육과정은 48시간 온라인 교육과 5일간의 집합교육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집합교육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인원도 연 24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관리에 겪는 애로 사항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희망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수팀으로 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www.kepad.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RIGHT]문의_노동부 장애인고용팀 (02)503-436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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