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기간을 확인해라
명의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따져 1년6개월을 계산한다. 또 요금 연체 등에 따른 직권·일시정지는 이 기간만큼 계산에서 뺀다. 다만 올 3월 26일 이전의 직권·일시정지 기간은 1년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2. 고지를 잘 살펴라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30일(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내리는 경우를 빼고는 별도 고지 없이도 조정할 수 있다.
3. 보조금 액수를 확인하라
대리점 등에서 실제보다 적은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의 보조금 액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4. 이용 실적 발급 거부하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통사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을 찾아 이용기간·실적 등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통신위(국번 없이 1335)에 신고한다.
5. 상품권으로 대신 받으면
상품권 실제 가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령 보조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50만 원짜리 단말기를 ‘50만 원 단말기+무료통화권 15만 원’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의 1.6배나 된다.
6. 미끼 요금제 있을 수도
일부 유통점에서 정상적인 요금 할인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 보조금 조합은 불가능
보조금은 여러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 예컨대 단말기 또는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단말기 5만 원과 상품권 5만 원’처럼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다.
8. 나눠서 받는 상품에 유의
보조금을 나눠 지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했을 때 중간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예컨대 3년간 매년 5만 원씩 1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일 경우 2년 만에 해지하면 남은 5만 원의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다.
9. 보조금은 딱 한 번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10. 신규서비스는 보조금 추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등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18개월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02)750-175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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