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법률봉사단 출범은 삼성이 지난 2월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수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한 구조대상 기준 이하인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가정폭력ㆍ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단 국내 거주 외국인여성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생활이 어렵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국민이다.
지원서비스는 형사사건을 위주로 무료 상담과 무료 변론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구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약 후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6050-0800∼1)나 인터넷(www.slas. 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삼성법률봉사단장을 맡은 서우정 삼성그룹 법무실 부사장은 “봉사단 활동이 단순한 자선활동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법률 분야에서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IGHT]문의_삼성법률봉사단 (02)6050-080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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