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8일 “그동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급의 50%까지 압류가 가능했던 ‘압류액’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 113만6000원)에 가까운 월급여 120만 원 미만이면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한다.
반면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소득수준별 3단계로 나눠 △월급여액이 240만 원 미만인 경우 월급여액-120만 원 △월급여액이 24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일 때는 월급여액의 50% △월급여액 600만 원 초과일 때는 월급여액의 75%-150만 원으로 압류 범위를 제한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200만 원일 때는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액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의 절반인 150만 원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월급여액이 1000만 원이면 전에는 500만 원까지만 압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 3을 곱한 금액에서 150만 원을 뺀 600만 원이 압류 가능 금액이 된다. 소득이 커질수록 압류 금액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다.
[RIGHT]문의_국세청 징세과 (02)397-150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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