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자(구직자)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이상 실업기간을 지속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며, 최종 선발은 연령·실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취업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수탁 사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등)를 제공받게 되며 취업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사후관리서비스(직업상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5월 11일 6개 지방노동청별로 2006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도 참여신청서 제출시 구직등록을 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임에도 사업자 선정시 평균 경쟁률이 3대 1에 달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면서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역량이 한층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IGHT]문의_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503-974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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