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종부세법은 2005년 1월 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 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법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들 중 일부는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볼 때 법률 공포 시점에 청구인의 권한침해 내지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이 법 제정 후 최초 토지ㆍ건물 재산세 납기일인 2005년 7월 16일이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05년 6월 1일에 이르러서야 권한이 침해됐음을 인식했다는 주장도 자치재정권 권한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헌재의 종부세 각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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