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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명문家' 찾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3대 현역복무 마친 가문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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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병무청에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병역이행 명문가’를 찾는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병역이행 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 백.숙부, 본인, 형제.사촌형제) 모두가‘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3대 가족 중 남자가 모두 현역의 장교.부사관.병으로 입영해 정해진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경우에만 신청대상이 되며, 전투경찰.경비교도.상근예비역에 편입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친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쳐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 장교 등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인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고,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 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한다.
. 대상(1) : 대통령 표창, 부상 300만 원
. 금상(2) : 국무총리 표창, 부상 각 200만 원
. 은상(5) : 국방부 장관 표창, 부상 각 100만 원
. 동상(12) : 병무청장 표창, 부상 각 50만 원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신청 방법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각 1통이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 명문가 안내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8월 1일 개별 통보한다.
[RIGHT]문의_병무청 정책홍보담당관실 (042)481-270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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