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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서민부담 경감…보증책임도 제한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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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자 범위를 제한하는‘이자제한법’부활이 추진된다. 선의로 서준 보증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 책임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황을 알려주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인으로 하여금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한‘밭뙈기거래’로 피해를 입는 경작 농민을 위해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산하에‘서민법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과제별 전담 TF팀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IGHT]문의_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2-412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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