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교부가 추진 중인 이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 만기 때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지원금은 서울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 원 이하, 지방은 3000만 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연리 2%의 이율이 적용되며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전세금을 빌려 쓸 수 있다.
[RIGHT]문의_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02)2110-858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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