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만 원 미만 촌지받은 교사도 '해임' 가능

부적격 교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 강화

2006.06.20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교사가 1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부적격 교원 대책 추진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통보’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회의를 통해 지침 사항을 통보했다.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교육 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권고(2005년 12월)와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2006년 2월)’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 수수 행위를 척결해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육계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RIGHT]문의_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02)2100-6310[/RIGHT]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0:0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단계상승 3
  4.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NEW
  5.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NEW
  6.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