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 소개료 수수 △불법 직업소개 등 8개 분야이며 검찰 주관의 정부합동 단속과 부처별 단속이 함께 추진된다.
검찰은‘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생계침해형부조리대책협의회’로 바꾸고, 전국 18개 지검과 37개 지처에 지역대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검찰 외에도 경찰ㆍ노동부ㆍ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ㆍ지자체ㆍ시민ㆍ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관련된 기업형 부조리, 지역토착세력의 구조적ㆍ고질적 비리 등은 검찰의 직접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부조리 신고자중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 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생계형 노점상 갈취 행위 △사회취약계층 상대 조직폭력 △불법 직업소개 △연예인 지망생 및 단역배우 상대 갈취 행위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 신변 안전조치와 비밀보장 등의 조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패스트푸드점ㆍ편의점ㆍPC방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건물관리업ㆍ청소경비업ㆍ위생서비스업 등 고용 부조리 가능성이 큰 인력용역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도 불공정 약관 및 불법 유사수신, 불법 카드할인(일명 카드깡),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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