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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호>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퇴출

정부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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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식 하도급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7월 10일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공사비 누출과 부실시공, 시장질서 교란이 초래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7월 중 건교부 건설경제팀과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건설지원과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불법하도급 관련 제보를 접수해 건설사업 정보망을 통한 사전조사와 조사반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 각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처분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청문, 처분결정 등 처분 절차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의 실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해 불법하도급을 뿌리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IGHT]● 문의_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02-2110-873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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