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 10일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그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공사비 누출과 부실시공, 시장질서 교란이 초래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7월 중 건교부 건설경제팀과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건설지원과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불법하도급 관련 제보를 접수해 건설사업 정보망을 통한 사전조사와 조사반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 각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처분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청문, 처분결정 등 처분 절차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의 실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해 불법하도급을 뿌리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IGHT]● 문의_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02-2110-873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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