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7월 10일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지자체별로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을 작성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에 활용하게 된다.
침수예상도는 과거 태풍·호우·해일 등 침수피해 흔적과 지진해일, 댐·저수지·제방 붕괴 등을 고려해 침수 예상지역과 침수 등을 예측한 자료. 내륙지역 홍수 범람 위험도와 해안지역의 해안 침수 예상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적절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재해지도를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재해 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 각종 개발 계획과 인·허가 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RIGHT]● 문의_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02-2100-533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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