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0일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한 ‘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각 대학은 현재 재학생 100명 중 10명으로 돼 있는 등록금 면제 대상자 가운데 3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면제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나 가계 곤란 학생 위주로 대학이 자율로 정해왔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면제받은 학생은 사립대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지만 2학기부터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을 2학기부터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을 통해 선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등록금 면제 희망 학생들은 지역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나 기초수급비 수령 내용 등을 자신이 속한 단과대나 학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대폭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7월 7일 1차 접수마감에 이어 24일부터 8월 8일까지 2차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 가정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대출금액은 최고 4000만 원이며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RIGHT]● 문의_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정책팀 02-2100-6470[/RIGHT]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