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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알바 청소년’ 울리면 큰코다쳐요

600개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단속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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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할 때 부모(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임금은 시급 3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8월 25일까지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100원인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1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RIGHT]● 문의_노동부 근로기준팀 02-503-974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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