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11일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을 대폭 정비,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군 관련 보호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등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보호구역 중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 지역의 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했다
[RIGHT]● 문의_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 02-748-3552~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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