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9호>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내용 개선안 추진

성매매 영업소 폐쇄조치 등 알선업자 처벌 강화

2006.10.09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앞으로 마사지·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대폭 높이고,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해외 성구매자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창순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합동 ‘제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지난 9월 19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관계합동으로 운영하고, 출입국 및 해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 수사력을 강화하며, 해외 성구매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RIGHT]● 문의_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팀 02-2100-6861~2[/RIGHT]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1:37 기준

  1.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이면 끝! 단계상승 2
  2. 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NEW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정부, 론스타 2800억 원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NEW
  6.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