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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내년부터 노인 60%에 기초연금 지급 추진

당·정,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국회 제출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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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마련한 개혁안에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비롯해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현행 9% 유지, 소득대체율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소요재원의 전액 국고 부담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 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35%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제로 전체 노인 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 명)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월 10만 원이, 그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당 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문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60∼80%로 줄이고 지급 대상 연령도 대폭 높이는 한편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당은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오는 2008년부터 현재의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전의 가입 기간에는 급여율 60%, 2008년 이후의 가입 기간에는 급여율 50%가 각각 적용되며 현재 수급자는 변동 없이 2008년 이후에도 현재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RIGHT]● 문의_법제처 조직기획팀 02-2100-348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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