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9호>주소 체계 100년 만에 바뀐다

2007년 4월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

2006.10.09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 방식의 주소가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된다.
도로명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99-1 그랜드파크 ○○○호’ 같은 지번 방식을 ‘홍은동 논골1길 21 ○○○호’ 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번인 ‘199-1’ 대신 도로이름인 ‘논골1길’과 건물순서인 ‘21’로 주소를 표기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의 지번 주소는 2011년까지 병행 사용된다. 도로명 방식 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시작과 끝을 정해 사랑길·한빛로·진달래길 등으로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시작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과거 지번 방식이 50번지 옆에 600번지가 붙어 있는 등 들쭉날쭉했다면 앞으로는 주소만으로도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홍은동 논골1길 21’은 홍은동 그랜드호텔 옆의 ‘논골1길’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11번째 건물이라고 바로 알 수 있다.
도로명 주소는 1997년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현재 인구기준으로 68%가 완료됐다. 정부는 나머지 32% 지역도 2009년까지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꿀 계획이다.
또 행정자치부는 2007년 1월부터 ‘새주소’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전자지도, 위치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RIGHT]● 문의_행정자치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지원단 02-3703-5484[/RIGHT]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5: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