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가해자 대신 치료보호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전에는 행정 관청의 사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이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들의 신청이 소극적이었다.
개정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도 가해 보호자 동의 없이 주소지 이외 지역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종류도 단기보호시설(보호기간 6~9개월), 장기보호시설(2년),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다양화했다.
[RIGHT]● 문의_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02-2100-687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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