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9일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상 제7조가 규정하는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수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자치단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당을 지급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주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보육수당 액수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월 15만8000원의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에 의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민원 해소는 물론 맞벌이부부 자녀의 유치원 이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IGHT]● 문의_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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