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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민방위훈련 내년부터 40세까지만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도 제정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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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방위 편성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진다. 또 응급환자를 구호하다가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돼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007년도 국가재난관리제도 및 정책’에 따라 민방위대 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1회에 한해 비상소집훈련만 실시키로 했다. 교육방식도 강의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실습 위주로 개선된다.
방재청은 이와 함께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 구호자의 책임부담으로 인한 응급구호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초기 발견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환자소생률을 높일 계획이다.
[RIGHT]● 문의_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 02-2100-516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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