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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학원 도중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환불 기준 ‘월 단위’서 ‘잔여기간’으로 변경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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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등록했다가 도중에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도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수강생이 수강을 중단할 경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토록 돼 있어 1~2회만 수강을 하고 중단할 때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하게 되면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서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RIGHT]● 문의_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45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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