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최근 종일제 유치원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2006년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급식의 규모와 대상의 차이로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밖에 각종 위생 시설을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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