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농촌 가사 도우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가사가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도와주는 제도이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1개월 넘게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이면 마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뤄진 가사 도우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이·미용, 청소나 세탁, 주거환경 정비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여비 등의 명목으로 하루 1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자원봉사자 중 미장이나 목공 등 난이도가 높든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급 근로자를 활용한 때에는 농촌 평균임금을 준다.
절차는 지역농협에서 원 지원대상 고령가구 사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 관리대장을 작성한 뒤 농협 시·군 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면 농협중앙회 여성지원팀이나 각 지역농협에 물어보면 된다.
[RIGHT]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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