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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는 보상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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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가 중고 단말기인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회사별 단말기 개통 이력조회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도 마련해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신규(번호이동 포함)로 구매한 단말기의 제조사 출고 이후 개통 이력 정보를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신규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에 의한 피해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동전화 신규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 안으로 조회 시스템에 접속, 본인인증 완료 뒤 구매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1개월 이후에도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가지고 해당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결과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일 이전에 개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고유 국번+114)로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고객센터 전화로 가능하다.
[RIGHT]●문의 : 통신위원회 사무국 02-750-175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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