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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사 소음 피해 배상하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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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건물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55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가건물 부지가 신청인 아파트와 9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사업자는 10개월 간 지하 3층 깊이까지 암반층 터파기 공사를 벌였고 신청인들은 이에 따른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방음시설을 설치·보강하고도 평가소음도가 최대 79dB까지 나온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평가소음도가 70dB을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205명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 552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가 인근에서 암반발파나 대형건설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시행사, 시공사는 공사착공 이전에 충분한 방음·방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양해와 불편해소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IGHT]●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 2110-699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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