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홍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정부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등 정부정책의 체계적·종합적 홍보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특히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장은 국정홍보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 역할을 맡는다.
또 정책광고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정홍보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광고 통제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정홍보처는 “부처 사이에 중복 게재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용·시기·방법 등을 해당 기관장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규정을 놓고도 일부 언론이 “새 매체를 창간하는 격”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정홍보처는 “인터넷의 초고속 발달 등으로 급변한 환경에 발맞춰 정책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IGHT]●문의 : 국정홍보처 분석팀 02-2100-2811, 283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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