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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휴면요금 환급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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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지만,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 자동이체),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환급 요금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우편(DM),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해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환급액이 나타난다. 통신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환급액 298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의 지점 등을 방문해 미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으며,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 뒤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RIGHT]●문의 : 통신위원회 통신시장감시팀 02-750-175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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