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인상된 통행료는 민자사업 특성상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통행료로 회수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로 돼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물가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약 내용대로 매년 소폭이라도 조정하는 게 추후 일시에 많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RIGHT]●문의 :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02-2110-8332, 8358[/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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