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해 해운대와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시범실시한 ‘시민참여관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곳은 송정(GS건설), 망상(신한카드), 속초(BC카드, 이마트), 삼포(동광개발), 지경(대교눈높이), 춘장대(서천화력), 무창포(관광협의회, 해양구조단), 대천(대천관광협회), 만리포(천리포수목원), 몽산포(남면수협), 연포(근홍농협), 이호(이호랜드), 함덕(함덕어촌계), 표선(표선어촌계), 중문(롯데호텔), 율포(회천청년회)해수욕장이다.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6억 원의 시설개선사업비 등 각종 혜택을 준다.
모니터요원 모집 등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 및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 올라 있다.
[RIGHT]●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 02-3674-657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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