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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 하면 벌금 낸다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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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교사·의사·상담사 등 아동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제품 겉면에는 ‘이 제품은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음’이라는 경고문구를 붙이는 것도 의무화되고 어린이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도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관 합동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사회협약 내용에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줄이고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권리지표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교사·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 아동의 응급격리보호 기간 연장 △화학물질 함유 어린이용품의 제조표시 방법 개선 △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여 확대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이 마련됐다. 이 밖에 연석회의에서는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다.

문의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 홍보팀 02-2100-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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