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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민원’, 금융기관 서비스 개시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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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사진 가운데)는 지난 11월 21일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e하나로민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이튿날부터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 담당자가 관련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의 구비서류 정보에 대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출·예적금 등을 신청하는 고객은 일일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편리성·안정성·경제성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전체 구비서류 연간 유통량 4억4000만 건의 37%(약 1억6300만 건)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류간소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의증진 및 사회적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제1금융권 16개 은행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정보 및 활용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RIGHT]●문의 : 행정정보공유추진단 02-2100-441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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