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만 징병검사 기간 중 본인이 편리한 시기에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인근 지방병무청)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또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 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RIGHT]문의 : 병무청 병무상담(1588-909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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