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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처벌 강화

4월 11일 금지법 시행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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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오는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장차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나아가 법률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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