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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검사 사전예고제’ 확대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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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사전예고제가 확대돼 부분검사를 할 때도 최소 3일 전에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사전 통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8일 지난해 10월 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사전예고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사전예고제는 검사실시계획을 금융회사에 미리 알려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 시정하는 기회를 주고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주로 업무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해 적용돼 왔다. 검사 사전예고제가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보험대리점이나 신협, 단위조합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나 금융사고, 민원 관련 검사, 금융비리 특별점검 등 검사의 성격상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사전예고가 실시된다.

그 밖에 장표와 서류의 조작·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긴급한 현안사항을 점검하거나 검사 도중 대상점포가 추가되는 경우와 같이 예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다른 기관의 위탁검사(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이 일부 참여하는 타 기관 주관의 합동검사에서도 사전예고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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